[시사용어] 세금우대저축..이자소득에 비해 낮은세율 상품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상보다 적게징수하는 저축상품. 세금을 전혀 안떼는 비과세저축과 이자소득의 5%만을 세금으로 징수하는저율분리과세저축등 두가지가 있다. 말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세율(21. 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상품이다. 소액저축자들이나 월급생활자들을 위해 지난85년부터 실시됐다. 비과세저축으로 근로자장기저축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적금등12가지가 있고 저율분리과세저축으로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소액가계저축등 5가지가 있다.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어 지난 5월말까지 81조4,978억원의 가입실적을보이고있다.그동안 세금우대를 받기위해 다른사람이름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아실명제실시를 계기로 실명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세금우대저축을 계속유지하고 현재 1,200만원으로 돼있는저율분리과세가입한도를 상향조정할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