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납기 연장검토...정부, 영세업자 추가지원 강구키로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실명제 고충이 심해질 경우 10월말 부가세 징수 유예.납기연장 및 중소기업 어음할인에 대한 한은 재할인비율 상향조정 등의 추가지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말의 추석과 10월말 부가세 납부를 전후해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연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강도 높은 추가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실명제 위기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검토중인 부가세율 인하에 앞서, 우선 10월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징 수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0월말 부가가치세 납부 규모는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상공자원부는 또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한은 재할인 자금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대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부정수표단속법의 개폐작업도 조기에 매듭지을 방 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판 단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