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양도성예금증서 최저발행한도 인하 부작용 우려

은행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저 발행단위를 3천만원으로 낮추도록 한조치가 은행에 신규예금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기존예금의 이동을 초래하고통화지표의 왜곡을 가져올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조치로 그동안 5천만원을 모으지못해 양도성예금증서를 사지못했던 소액예금주들이 3천만원짜리 매입을늘려 은행수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단자사등 제2금융권이나 금융권밖으로 퇴장한 자금이 새로 들어오기보다는 자칫하면 저축성예금등 기존의 은행예금이 단순히 이동하는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양도성예금증서 최저발행한도인하가 다소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양도성예금증서에 신규자금이 몰릴지는 현재로선불투명하지만 기존예금만 이동할 경우 은행은 수지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저축성예금등이 양도성예금증서로 이동하면 시중유동성은 변화가없는데도 총통화(M )증가율은 낮아져 지표가 왜곡될 수도 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는 연10~11%이며 현재 발행잔액은 13조원을넘어섰다. 한은관계자는 당초 금리자유화계획에는 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인하가3단계(94~95년)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번의 하향조정은 전체적인금리자유화계획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실명제로 인한 은행자금이탈을 막고 수신증대를 위해양도성예금증서의 최저발행단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춰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을 고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