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명의 통장 실소유주 남편일경우 증여세 안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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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부인명의의 예금이 증여공제한도를 넘더라도 예금의 실제소유주가 남편이며 남편의 용도대로 이 예금이 사용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남편명의로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26일 실명제실시단관계자는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가계의 자산관리를 부인이 하는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남편명의의 대지나 주택등의 매각대금등을 부인명의통장에 예금하고 새로운 아파트등을 매입하는데 이 예금을 인출해사용하는 경우등은 단순한 위탁자산관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명제실시전 부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한뒤 실명제실시이후에3천만원이상을 인출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및 용도조사를 받더라도 이 돈이 남편명의의 아파트매각대금이며 이 돈으로 다시 남편명의의 다른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증명되는등 증여가 아닌것이 확실한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이경우에는 부인명의 통장을 남편명의로 실명전환할 필요가 없게 돼실명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세추징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남편의 돈이 부인의 계좌에 장기간 예치돼 쓰이지 않거나 부인의 용도로 쓰일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인에 대한 증여는 1천5백만원에다 결혼후 기간마다 매년 1백만원씩을더한만큼(결혼후 20년인때는 3천5백만원)은 증여세 과표에서 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