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완화...보사부,말라치온등

보사부는 27일 밀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부 조정, 말라치온을 2ppm에서 8ppm, 페니트로치온을 2ppm에서 6ppm, 디크로보스를 0.1ppm에서 2ppm, 카바릴을 1ppm에서 3ppm으로 각각 고시했다. 보사부가 밀에 대한 농약잔류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이들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이 미국, 일본 등 세계 대다수의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빚는 등 부작용이 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