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 세금추징 완전전산화...실명제후 금융기관 처음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기관중 처음으로 보람은행(은행장김동재)이 세금추징업무를 완전전산화, 세금추징과 정산에 따른 창구마찰을 크게 줄일수 있게 됐다. 27일 보람은행에 따르면 실명제와 함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추징 방침이 발표된후 전산요원들이 철야작업을 벌여 지난 91년 단자사에서 은행으로 전환한 이후의 거래내역을 모두 현재의 거래원장에 옮기고 실명전환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 세금추징 문제를 완전 해결했다. 각 은행은 통상 3개월이 넘은 거래내역은 온라인 거래원장의 부하를 덜기 위해별도의 마그네틱 테이프에 수록하고 있어 세금추징을 위해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과함께 과거 5년간의 방대한 거래내역을 다시 온라인 원장에 옮기는 데에만 3개월 이상 걸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