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업종 대폭확대...네거티브시스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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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제조업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제한됐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 27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투자대상업종을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제1차산업및 금융기관여신금지부문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공자원부가 이날자로 개정고시한"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포함)의 전환사채인수액의 한도를 종전에 주식인수액과 같은 금액내로 제한하던 것을 주식인수총액의 1백20%까지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외국 벤처캐피털회사가 국내투자회사및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받은 국내투자회사가 당해 외국벤처회사가 결성한 투자조합에 대해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이밖에도 창업투자회사의 지점근무인원을 늘려 임직원의 배치및 운영의자율화를 도모하고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범위를 재무부장관이정하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종전에 출자금총액의50%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손실금 보전기간이 객관화되지않아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기간을 손실발생일로부터 1년내에보전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