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 이후에도 3천만원 인출 국세청 통보...청와대

이경재 청와대공보수석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비실명예금의 실명전환 이 끝나는 10월12일이후에도 3천만원이상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10월12일 이후 현금이 대량인출돼 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실명전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자금출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액의 검은돈이 한꺼 번에 인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그같은 방안을 검 토하고 있지않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무부의 한관계자는 "일부 학자들이 그같은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며 긴급명령에 2개월간만 통보 하도록돼 있어 이를 연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자칫 금융시장의 왜곡 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