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러시아 공관 부지보상 합의...부지반환 않는 조건
입력
수정
[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한.러양국은 모스크바에서 지난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정동 구러시아 공관 부지문제에 대한 회담을 갖고 우리측이 부지를 반환하지 않는대신 일정액의 보상을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성명철 외무부 조약국 심의관은 27일 회담을 끝내고 러시아측이 우리나라의 공관부지 국유화조치(토지수용)를 인정하는 한편 우리측은 수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선에서 타협이 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성심의관은 이 보상금은 수용당시(70년)의 싯가로 하되 그동안 일정기준에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측은 그동안 러시아 공관부지 6천1백94평에 대한 국유화조치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지적,원상회복을 요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