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소건설 허용...원전 제외/빠르면 내년말 첫 입찰

정부는 28일 민간기업의 발전사업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올해안에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확정짓고 내년중에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등 14개 관련법을 개정, 빠르면 내년말경 발전소건설 입찰을 실시할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방대한 규모의 전원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재원조달부담을 줄이고 전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2006년까지 85기 4천7백만kw의 발전소를 짓기로한 현재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달라진 전력수요에 맞춰 전면 재검토, 새로운 계획을 역내에 확정해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수력등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발전소중 2000년이후 준공분을 입찰에 부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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