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중.소업체에도 부과 검토...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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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환경개선부담금등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전환외에 환경처가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특소세등 다른 목적세 신설을 반대키로 당론을 정한데 따른 대체재원을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30일오후 당사회개혁특위 환경소위를 열어환경관련 부담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당의 환경세신설 불허방침에따라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1천평방m이상의 대형건물에만 부과토록 돼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대상을 중.소형건물에도 확대하는 등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이적극 검토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