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선경부회장집 별장관리제외.재산게면제 "특혜"

호화별장 불법증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선경그룹 조종태(69)부회장의 별장은 별장으로 관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물분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기도와 용인군, 검찰에 따르면 조 부회장이 아들(32)의 이름으 로 소유하고 있는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 713-1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59평 규모의 가옥은 관계당국이 재산세 중과세를 위해 특별관리하는 별장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수사 결과 조 부회장은 89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존 농가주택을 헐고 거실과 방, 욕탕, 홈바 등을 갖춘 호화주택을 짓고 1천5백여평의 부속토지에 골짜기물을 막아 인공폭포와 연못을 만든 뒤 고급 자연석으로 치 장하는 등 호화별장을 꾸몄다. 그러나 경기도와 용인군은 소유자로 돼 있는 아들이 89년 6월부터 이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장에 서 제외시켰다. 또한 용인군은 90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이 집에 대해 건물분 재산 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군은 재산세 부과자료인 가옥과세대장에 이 집을 등재하지 않았으 며, 전산입력 자료를 통해 부과하는 재산세가 계속해서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집과 부속토지가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음으로써 조 부회장은 그동안 일반세율의 최고 25배까지 중과세되는 종합토지세를 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용인군 관계자는 "집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돼 있어 늘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별장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업무착오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빠진 것으로 보고 지난 4년치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