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다시 악화...한의사들 "약사조제 허용말라"

약사법시행규칙의 "약국의 재래식 한약장 설치금지"조항 삭제가 발단이 된 한의사와 약사간의 한약조제권분쟁이 또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한약조제권분쟁은 보사부내의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에서 지난달 5일이후 지금까지 5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한.양 방의약분업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을 추진하자는 등의 의견을 대두되는 등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한의대생들의 유급사태가 사실상 확정된데 이어 한의사들도 한약의 조제능력이 없는 약사에게 한약조제를 맡기는 것은 국민건상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 이번주에 열릴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위원회를 거부활 것으로 알려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약사법개정작업에 혼란이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