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관련규정 개정검토...매각시한 연장-거래기간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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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발매가 허용된 신종거액 RP(환매체)의 매각시한을 연장하고 최저거개 단위를 3천만원, 거래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금융실명제 실시 후 채권수요확충차원에서 내달 6일로 매각시한이 끝나는 개인 신종 RP의 최저거래단위 거래기간을 개선해 증권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계속 매각을 허용토록 증관위의 환매채관련규정을개정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에 따르면 개인신종 RP의 판매촉진을 위해 최저거래단위를 CD(양도성예금증서)의 거래단위축소에 맞춰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거래기간도 91일이상에서 31일이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신종 RP의 상품구조가 바뀌면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촉진, 채권시장안정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