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정세법 한국사에 크게 불리...이달초 입법화

미국이 이달초 입법한 개정세법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결정적으로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입수한 미회계법인들의 "93 재정적자 감축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세법은 향후 외국 본사가 지급보증하는 현지기업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본사 채무로 간주,이에대한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때문에 현지 금융을 본사 지급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결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개정세법은 또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외국 기업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이전가격 관련 벌과금 기준을 과거보다 2배 수준으로 강화,지난해부터 차례로 세무조사를 당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비용 공제 관련 규정의 경우 미국내 현지 법인이 한국의 모기업으로부터 직접 부채를 차입해 발생한 이자 뿐 아니라 오는 94년부터는 모회사의 지급보증아래 제3자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이자에 대해서도 세무상 비용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했다. 이에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아 한국본사에 지급보증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한국 현지법인들이 앞으로는 현지에서 단독으로 지급보증 없이 자금을 차입할 수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부담을갖게 될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