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자 유통기한 변조 유명백화점 호텔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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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황인정검사는 30일 유통기한이 지난 외국산 초콜릿등 수입과자류의 오기한표시를 고쳐 시중 유명백화점과 호텔 등에 판매해온 (주)SBD교역 대표 이용하씨(49)등 2명을 식품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주)SBD교역외에 D유통 등 5개과자류 수입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과자류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판매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