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지정후 거래토지가운데 외지인매입 46.3%나 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된 이후 거래된 토지가운데 외지인이매입한 토지규모가 전체거래량의 46.3%인 1천3백16.6 로 그린벨트(5천3백97.1 )면적의 24.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구역지정이후 거래규모만으로도 그린벨트의 4분의 1을 원주민이아닌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정이전에 사들인 것과 원주민이름으로사들인 것등 까지 감안하면 그린벨트의 실제 외지인 소유규모는 이보다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건설부가 지난 71년 그린벨트 지정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역지정후 거래규모는 2천8백42.7 로 전체 그린벨트(5천3백97.1 )의 53.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지역별로는 그린벨트지정후 구역내 농경지의 66.9%,대지의 61.8%가거래됐고 임야는 49.6%만 주인이 바뀐것으로 나타나 그린벨트 땅거래는농경지와 대지가 대종을 이룬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린벨트땅의 거래는 지정이후 84년까지 12년간 전체거래량의 56.3%(1천6백.8㎡ )가 이뤄졌고 85~89년까지 31%,90~92년까지 11.9%가 거래됐으며 금년들어 조사일인 지난 5월말 현재까지는 0.7%(19.8 )에 지나지 않았다. 외지인의 그린벨트땅매수는 개발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에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의 경우 외지인 취득비율이 54.6%,대도시평균 48.7%인데 비해 중소도시의 경우 40.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비율이 전국최고수준인 62.2%에 이르렀고 도시팽창이빨랐던 울산의 경우 52.4%에 달한데 반해 전주(24.7%),진주(25.9%),청주(26.1%)등 지방중소도시들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린벨트내 거주자중 구역지정이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은 11만7천가구43만4천명으로 전체의 45%인데 반해 지정이후 전입자가 16만5천가구 53만1천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거주자중 자가거주자는 58%(15만가구 56만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세입자로 밝혀졌다. 이는 대도시주변의 그린벨트안의 집값이 그린벨트밖보다 낮아 도시영세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