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 정치개입땐 2년이하징역...안기부, 관계법 마련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앞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안전기획부는 최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안기부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처벌할수 있는 "정치관여죄"를 명문화했다. 현행 안기부법에서는 부장 차장 기획조정실장등 3인에 대해서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치활동금지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처벌내용도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또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신설,지금까지 국회심의를 받지않았던 안기부예산을 심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