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과세기준 내년부터 다시 강화될듯...국세청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이 내년부터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토초세의 첫 정기과세를 앞두고시행령이 개정돼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나 상속 및 이농농지,종중소유농지,임야 등에 대한 과세기준을 완화했으나 과세제외 대상기간이 대부분 90년 1월1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 3년간으로만 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다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나 상속농지,임야 등 올해 첫정기과세에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 토지는 내년 이후의 예정과세나 정기과세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와 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됐을 때와 과세기간 종료일(92년 12월31일) 현재 6개월이상 재촌.자경하면 올해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내년부터는 해당기간 만큼의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토초세가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상속 또는 이농한 농지는 상속 및 이농일을 90년 1월1일로 간주해 도시계획구역내는 2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이 입증되면 올해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상속.이농농지만 5년동안 비과세되고 도시계획구역내는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