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담합 단자8개사 경고...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투금 등 서울소재 8개 단자사들이 담합으로 기업어음 할인이자 등 금리를 공동인상한데 대해 경고조치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소재 8개단자사 대표들은 지난 7월20일 전국투자금융협회가 소집한 사장단회의에서 기업어음할인이자등 금리를 대한투금등 2개사가 인상하면 나머지 단자사들이 이에 따르기로 합의, 기업어음할인이자를 0.9% 포인트 인상했다. 공정위가 최근들어 금융기관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지난봄 은행의 수수료 담합인상에 대해 시정명령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