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쟁심판은 법관재판권리 박탈"...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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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주)로보트보일러(대표이사 성증석)가 낸 특허법 186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사건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인 특허청의 1.2심을 거쳐야만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법관의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 사법권 일부를 행정청에 귀속시킨 것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 법조항에 근거해 행정청인 특허청이 특허권 및 상표권분쟁의 1.2심을 맡아왔으며, 이 때문에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로보트보일러는 지난 90년 동종업체인 로케트보일러쪽과 보일러 내부장치인 `소음기''에 대한 특허분쟁이 일어나자 소송을 내 특허심판에서 모두 패소, 올해초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