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격추사건 10년만에 법정다툼 "비화"/민사시효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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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3년 9월 소련전투기에 의한 KAL기 격추사건이 유족들의 집단민사소송제기로 사건발생 10년만에 본격적인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에 탑승,사망한 박홍순씨의 유가족 홍현모씨(서울 종로구 인사동 9)등 사망자 49명의 유족 2백명은 민사채권시효만료일을 하루앞둔 31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7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홍씨등은 소장에서 "당시 사고는 기장 부기장등이 관성항법장치(INS) 대신나침반으로 비행한 과실로 비행기가 규정항로에서 6백60km나 이탈,소련영공을 침범해 2백69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기장등의 과실에 의한 것인만큼 대한항공은 마땅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대한항공이 사고후 유가족들에게 1인당 최고 1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미국법정에서의 판결과 최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보고서등에서 조종사의 과실을 인정한 만큼 보상책임한도액인 10만 SDR(1억5백여만원)과 상관없이 실제 손해액배상을 규정한 몬트리올협정에 따라 별도의 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