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세율 인상 추진...교육부, 재원 안정확보 위해

교육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등록세 등지방세에 포함되는 교육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교육세의 과세표준 가운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마권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30%로 높여주도록 재무부에 요청했다. 현행 교육세 세율은 등록세, 마권세, 재산세, 종토세의 경우 20%, 주민세는10~25%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방세의 교육세 세율이 30%로 조정될 경우 이로 인한 교육세 증가분이 4천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재원을 새도시 등의 학교 신설, 교실 증축과 과밀학급 해소, 과대학교 분리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소주 1병에 8~10원씩의 교육세를 신설해 주도록 재무부에 요청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