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실명제 사범 전면 수사...경찰청,특별단속반 편성

서울경찰청은 1일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유령계좌를 이용해 가명자금을 현금화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세원추적을 피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 이른바 `반금융실명제 사범''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2일까지를 `금융실명제 위반사범에 대한특별수사기간''으로 설정, 유령 또는 휴면계좌를 이용해 가명 자금을현금화하는 행위 종교 및 사회단체와 결탁, 헌납을 빙자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 가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이전으로 전산조작하는 행위 가명.차명.도명으로 돼있는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명의자가 불응할 경우 폭력배를 동원, 협박하는 행위 등을 집중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가명계좌를 가진 고위 공직자가 명의자와 결탁해 불법으로 실명화한 뒤 현금을 인출해 서로 갈라먹는 등의 범법행위가 횡행한다는 정보에 따라 은행 감독원등과 협조, 범법자를 가려낸 뒤 전원 구속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