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구기동 풍치지구 구의회가 건축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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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경관보존을 위해 서울시가 특별건축지역으로 묶은 종로구 평창동,구기동일대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전면해제돼 이지역의 빼어난 경관과 울창한 산림이 전면 훼손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사태는 종로구의회가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어 종로구가 상정한 평창동,구기동일대에 대한 특별건축규제지역의 건축규제조례안을 부결 1주일뒤인 24일 이를 종로구에 최종 통보한데따른 것이다. 종로구는 구의회에 재의결요구를 포기하고 2일까지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특별건축규제지역 해제를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지난 91년부터 2년여동안 평창,구기일대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온 북한산 경관본존대책은 전면 백지화됐다. 종로구와 의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일대에 대한 건축은 현재 건축법상 규제된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의 건폐율(30%)와용적율 (60%)에 따라 6백평방m의 대지만 확보하면 단독주택은물론 연립주택까지 건축이 가능해 산림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종로구가 지난달 6일 구의회에 보낸 건축규제조례안은 최하대지면적 9백평방m에 건폐율 10%,층고 2층이하로 제한돼 있어 주택건축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종로구의회측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신정부 출범이후 그린벨트에 대한 건축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 분위기인 것을 감안 건폐율10%는 지나친 감이 있고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우려가 있어 이를 부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건축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에 풍치지구인 평창동 492,410,562지역과 구기동 10,77일대,신영동산1번지일대등 모두 10만여평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1년 5월 경관이 빼어나고 산림이 울창한 이 지역에 호하빌라등이 들어서면서 자연경관훼손이 심해지자 북한산 경관보전대책을 수립,서울시립대의 용역을 거쳐 같은해 12월 종로구에 업무를 이관했다. 구는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이지역에 대한 특별건축규제지역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지난 4월21일 특별건축규제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이 지역의 건축을 전면 통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