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부와 민자당 "이견"...6일 재무당정 다시열어

정부와 민자당은 1일오전 국회에서 재무당정회의를 열어 조세감면 규제법등 13개 세법개정방안을 협의했으나 목적세 신설세 세율조정을 둘러싼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오는 6일 재무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이들 쟁점사항에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회의에서 민자당은 금융실명제 관련 세법인 소득-법인-상속-증여세등에대한 재무부의 인하폭이 국민의 세부담증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 인하폭을 보다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재무부측은 내년 세수전망의 불투명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접대비한도 증액문제와 관련, 재무부측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실명제실시로 기업비자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도 포함시켜 접대비를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류세와 관련, 재무부는 위스키의 경우 150%에서 120%로 내리되 맥주는150%를 유지하고, 소주는 교육세 10%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민자당측은 서민이 이용하는 술의 세율을 올리거나 그대로 두고 고급주만 내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목적세 신설문제에 대해서도 휘발유 특소세를 109%에서 150%로, 경유특소세를 9%에서 20%로 각각 올리는데에는 합의했으나 재무부가 신설키로한 초코렛및 등유 특소세 10% 부과및 LNG환경특소에 10%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당측이 유류외에는 일체의 목적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논란을 벌였다. 이와 함께 탁-약주 시도 판매지역제한 철폐문제에 대해 기존 영세업체의불이익을 막는 차원에서 지역제한제도를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