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출처조사대상자 서면검토단계서 투기등 혐의자 선별

국세청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출처조사대상자를 통보해올 경우 나이 직업사업규모 납세상황등을 종합적으로 서면검토하는 단계에서 투기 증여 탈세등의 혐의자를 선별해내는 업무시스템을 마련,일선세무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없애고 조사대상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던 서화시장에 대해서는 문예창작활동의위축이 우려되는데다 최근 서화시장이 불경기인 점을 감안,세무조사에신중을 기하기로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1일 국회재무위의 금융실명제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위원회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탈세등의 혐의가 있어도 조사에 앞서 서면으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직접조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매우제한적으로 실시,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영세상인및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청장은 그러나 투기 증여 탈세가 명백하거나 해외자금유출혐의가 짙은경우에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금융실명제에 역행하는 행위에대해서는 사회정의 구현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위해 강력히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실명제실시이후 정부의강력한 투기억제정책으로 부동산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가격도 약보합세를유지하고 있으며 서화 골동품시장도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실명제실시이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귀금속시장도 다시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