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국내 취업알선 무죄...서울형사지법,처벌법규없어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주고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처벌법규가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1일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국내중소업체에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손국씨(프린스인터내셔날 대표)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피고인등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국내업체에 알선해주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절차대행등의 비용 및 약간의 수수료명목으로 받은것인 만큼 허가사항인 유료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법상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를 규정한 것일뿐 외국인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료직업소개행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한편 국내 법규 어디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