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충역에 `공공봉사 복무제`도입,정국방인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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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구.기능요원등을 대상으로 한 병역복무 특례제도를 폐지하는대신 보충역에 `공공봉사 복무제''를 신설해 모든 병역대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비군 대체전력 확보책의 일환으로 `상근예비역복무제''를 새로 도입해 1년동안 현역에 복무토록 한 뒤 예비역으로 잔여복무기간인 18개월간 상근 복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연우 국방부 인사국장은 2일 오후 국방회관에서 열린 `병역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병역제도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국방부가 마련한 개선 시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병역대상자 전원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심신장애자, 법정사유 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현역(상근 예비역 대상자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중 보충역에는 공공봉사 복무제를 적용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신설해산림감시분야 우편 및 소방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감시분야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95년부터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년정도 군부대에서 현역복무한 뒤 잔여복무기간을 예비역으로 복무토록 하는 상근예비역 복무제를 신설운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