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3천만여평 불법매입 전 세무서원 검찰에 자진출두

세무서 국유지매각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만6천여필지 3천여만평의 국유지를 친인척들 이름으로 위장매입했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자 잠적했던 이석호(63.광주시 서구 농성동)씨가 잠적 4개월만인 2일 광주지검에 자진출두했다. 이에 따라 땅 덩치로는 국내 최대인 이씨의 `국유지 매각사건''의 전모 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또 이씨가 불법매입한 고하도 이순신장군 유적지, 국도 1호선(목포~신 의주) 목포시청앞 도로, 보길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 목포 유달공원, 학교, 공원, 파출소 등이 원상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의 큰 아들(43)은 이씨의 잠적기간에 "합법적으로 사들였다 할지라도 국세청이 착오로 판 공원.유적지 등은 되돌려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지난 70년부터 목포세무서와 해남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국유지 매각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정부가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국유지를 마구 사들였으며, 국유지업무담당 공무원은 직접 국유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빠져나가기 위해 자녀와 본처, 후처, 처남, 사위 등친인척 27명의 명의를 빌려왔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공문서 위조 및 이의 행사, 사기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