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오늘이 고비...보사부, 시안발표

보사부는 2일 의약분업 및 약사의 한약조제권 인정여부에 대해 약사법개정추진위가 3개월 가까이 자율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3일 제6차 약사법개정추진위를 열고 현행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약사법추진위는 자율적인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5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열고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사이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의약분업 및 약사의 한약조제권 인정여부 등 두가지 핵심조항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로 인해 타협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보사부의 독자적 개선방안에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약사법 개정안에 명 시해 한방의학도 의약분업의 대상임을 명백히 선언하되 시행시기는 일단 보류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