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금지 재개발구역 가든호텔에 주차타워 허가/마포구청

서울 마포구청이 건물신축 및 증축이 금지돼 있던 도심재개발구역에고층의 주차타워를 짓도록 허가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우기 마포구청은 건축허가 때에는 대수선허가를 내주어 법규정을교묘히 피한후 준공검사때 증축허가를 내 준것으로 드러나 특정인에게 계획적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백의종의원(민자.마포1)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도심재개발구역내에 있는 마포구 도화동 169의1 가든호텔이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신청하자 지난 91년 6월27일 대수선 명목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 당시 도심재개발구역 건축행위기준에 따르면 도심재개발구역에서는 신축은 물론, 위생시설개수명령을 받은 화장실등을 제외하고는 증축이허용도지 않으며 대수선과 용도변경만 허용하도록 돼 있다. 가든호텔은 구청의 건축허가에 따라 호텔뒤편에 1층바닥면적 118평방m(36평) 높이 50m의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그러나 92년 12월28일 준공당시에는 대수선으로 돼 있는 건축허가와달리 준공허가서에 증축으로 처리돼 법규정을 교묘히 피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현재 주차타워가 들어선 자리에는 건축허가 당시 캐노피(주차를 하기 위해 천막을 쳐놓은 곳)가 설치돼있었기 때문에 전례는 없지만 규정상 별 문제가 없어 허가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