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약사법 개정안 발표...한의.약사 "수용불가"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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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3일 한의사와 약사간에 극렬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약조제권 분쟁의 대책으로 의약분업을 전제로 일정기간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부분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보사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한의사와 약사측은 즉각 수용불가입장을 밝히고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여 약사법개정을 둘러싼 혼란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시안=보사부가 이날 오후 2시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약사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의약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여건을 고려해 양방은 2년,한방은 5~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한,약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약사의 한약조제권 문제는약국의 한약임의조제에 대한 비판을 반영,의약분업 실시때까지 기존 한약취급약사의 기득권은 인정하되 신규참여를 금지하고 약사들이 지을 수 있는 한약의 종류를 50~1백종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의약분업 실시방안으로 양방은 개정약사법에 유예기간과 함께 의약분업을 명시하고 한방은 "의약분업이 될때까지"라고 의약분업원칙만 표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양,한방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별도의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구성,준비작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의약분업의 당사자인 약사는 한약사와 양약사를 구분하지 않고 기존의 약대에서 한약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약사들이 조제할수 있는 한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한편 최근 논쟁을 빚고 있는 영양제,소화제,드링크류등 일반의약품의 수퍼마킷 판매는 허용치 않기로 하고 동물약은 약사 뿐 아니라 수의사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발=약사법개정시안이 알려지자 한의사와 약사들은 과천 정부청사와 민자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국의 약사 2천여명은 2일밤 전세버스와 승용차편으로 상경,보사부앞에서 약사의 한약조제권 제한 철회와 의약분업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시간까지 시위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