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 상품가격/원산지표시제 모든 수입품에 실시
입력
수정
행정쇄신위는 3일 국내영세업자의 보호를 위해 수입품중 1백2개품목에대해 실시하고있는 수입상품가격및 원산지표시제를 가능한한 모든 수입제품에 실시키로했다. 특히 최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저가품의 경우 원산지와수입가격표시에 대한 규제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이같이결정하고 이를위해 늦어도 연말까지 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관한상공자원부고시를 개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대외무역법의 개정을추진키로했다. 행쇄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수입가격을 표시하지않고 있는 품목이많을수록 저임금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업자의 폭리를 조장하게 되는 반면동일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영세업자는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지적하고"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와수입가격을 표시하는것이 바람직한 만큼 가능한한 최대한 확대 적용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또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돼있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의료기관이가맹점수수료부담을 이유로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환자들의불편이 많다고 보고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정부지원병원 등은 신용카드가맹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민간병원도 가맹을 적극 권장토록 했다. 이와함께 가맹점수수료의 인하를 재무부에 건의키로했다. 행쇄위는 또한 피보험자가 같은날 양방과 한방 또는 한방과 약국급여를동시에 받았다해도 요양급여일수를 1일로 산정해 장기질환자의 불만과민원을 해소키로했다. 이와함께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험요율을 신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 보험요율하한선을 현재의 3%에서 2%로 인하조정키로 하고올 정기국회에서 의료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