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다시 파란...약사법 개정시안 양측반발로

보사부는 3일 약사와 한의사간에 극한대립의 불씨가 돼온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존의 한약취급 약사에 대해서는 기 득권을 인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또 96년부터 양방에 한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등의 본격적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사와 한의사쪽은 이날 각각 "한-양약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 움을 주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약사법 개정문제를 둘 러싼 분쟁사태는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혼미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가 이날 오후 약사법개정추진위 6차회의에서 발표한 약사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의약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양방은 2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96년부터, 한방은 5~7년 동안의 유예기간을두어 여건이 갖추어진 뒤 별도로 법을 개정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한약 임의조제는 한방 의약분업이 실시될 때까지 금지된다. 그러나 개정시안에서는 그동안 한약장을 설치해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 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해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한약조제지침''에 따 라 50~1백종의 한약 조제를 부분 허용키로 했다. 개정시안은 이와 함께 96년부터 의사.치과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를 금지하며, 약사 또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약사와 한의사쪽의 의견을 다시 한차례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약사에게만 부여된 동물약품 판매권을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납품 부조리의 원인인 제약업소와 병.의원, 약국의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권경곤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보사부 개정시안에 대해 "의약분업 이 실시될 때까지 법으로 허용된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 을 것"이라며 한방의약분업 시기를 양방과 맞출 것 의약분업을 규정한 법조항에 한의사도 명시할 것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개정시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도 이날 오후 중앙 견영만 열고 성명서를채택해 "약사의 한약 취급을 정부가 인정한 것은 한의사 면허제도의 기 본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