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RP 최정단위 3천만원으로..증관위, 각종 규정 개정
입력
수정
증권관리위원회는 3일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함께신종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업무규정, 등록법인관리규정, 증권금융의지주관리규정등을 개정했다. 또 대한은박지공업이 신청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도 승인했다. 이날 증관위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종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업 무규정 개인 또는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매도하는 신종환매조건부채권(거액RP)의거래 최저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91일이상으로 되어있는 거래기간도 완화,30일이 지날경우 중도환매가 가능토록했다. 이때 적용하게될 중도환매이율은 30~59일까지는 연6.0%,60~90일은연7.0%이다. 이와함께 오는 9월6일까지만 증권회사들이 취급할수 있도록 했던 개인에대한 거액RP판매를 내년9월6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거액RP의 매도잔고는 개인이 3백78억원, 법인 2천48억원, 금융기관1조1천1백88억원등이다. .등록법인관리규정 회사채 발행등을 위해 증권감독원에 등록한 기업에 대한 신고의무등을강화,공시기능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기로 했다. 모집설립을 하는 기업의 경우 현행 정관및 발기인명부외에 앞으로는사업계획서및 향후 2년간의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등록기업이 영업의 양수도, 부도발생,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또는 그 권리행사, 자산재평가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신고토록 했다. 이같은 신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경우에는 등록취소조치가취해질 수도 있다. .증권금융 특수업무관리규정 우리사주조합원의 예탁주식 인출요건을 완화했다. 주택구입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의 최저의무예탁기간을 종전의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종전에는 퇴직시에만 허용했던 예탁주식의인출을 예탁후 7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도 가능토록했다. .대한은박지공업의 외국인주식취득한도확대 대한은박지공업이 신청한 5%의 신규 외국인주식취득한도 확대를 승인했다. 대한은박지는 현재 일본 동해알루미늄박(주)의 직접투자비율이12.10%(12만9백52주)이며 이에따라 앞으로 동사보통주에대한 외국인의 전체취득한도는 총발행주식의 17.10%로 늘어나게됐다. 그러나 매각등으로인해 직접투자분이 감소할 경우에는 그만큼외국인투자한도가 자동적으로 축소된다. .인수업무규정 주식및 회사채 간사회사자격의 인적요건이 주식은 공인회계사 2명이상과분석요원을 합한 7명이상,무보증사채는 공인회계사1명이상과 분석요원을합한 5명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그동안에는 이같은 회계사및 분석요원이 당해회사에 근무중이면 요건을충족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인수업무관련부서에 상근토록했다. 유공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승인 유공이 7천만스위스프랑(미화4천6백만달러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예멘 이집트등의 해외투자및 석유개발사업에 사용토록 승인했다. 표면이자율은 연1.5~1.75%, 전환프리미엄은 5.0~10.0%이며 만기는98년12월31일. 주간사회사는 대우증권 런던현지법인과 스위스의 S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