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법관 3명...7일 공개앞두고 축재경위 관심

오는 7일 공직자재산공개를 앞두고 사법부에는 50억원이상의 재산을소유한 고위법관이 3명이나 돼 이들의 재산내용과 축적경위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재판관(9명)중에도 1백억원대의 재산가가 있는 것으로알려졌으나 헌재측은 재산등록 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있어 더욱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법부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고등법원부장판사급(차관급)이상 법관102명과 일반직 1명등 모두 103명. 이 가운데 이철환 인천지법원장(55)이 78억원대의 재산을 보유, 사법부 최대의 재산가로 알려졌고 신명균서울고법 부장판사(49)가 역시70억대로 2위, 정지형 창원지법원장(54)이 50억대로 3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재산중 대부분이 상속재산이며 따라서 별문제가 없다는게 대법원측의 입장이다. 이원장의 경우는 부친이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뒤 지난68년 부산에서 개업한 이수원변호사(79)로 부산과 울산등에 있는 부동산을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았다는 것. 지난 75년부터 85년까지 5필지 3만여평의 땅을 상속받은 이원장은이밖에도 장인이 한때 유명 신발제조업체였던 (주)삼화를 운영, 이회사의 주식 20만주를 지난70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장은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서울등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설명이다. 70억대의 재산을 소유한 신부장판사는 상속내용이 약간 특이한 경우. 신부장의 부친은 정부로부터 산업훈장까지 받은 유명한 독립가로 해방직후인 지난 47년부터 강원도 삼척군하장면 임야 6천5백정보(약 2천여만편)에 나무를 심었다. 신부장의 부친은 삼송임업이라는 조림회사를 설립, 육림사업을 했고신부장은 지난75년 부친 사망과 함께 벌채권을 상속 받았다. 선친이 운영하던 삼송임업은 현재 신부장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나무를 팔아 번 돈으로 지난 82년이후 서울강남등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정원장은 선친이 지난 59년부터 고향인 선친이 지난 59년부터 고향인 대전에서 운영해온 수목원을 상속받았다. 정원장은 지난84년 대전시내에 위치한 4만여평규모의 `만수원'' 이라는 수목원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80년대말 `널뛰기식'' 지가상승으로 현재 이 땅값만도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의 재산가들이 주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재산을 증식한데 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길게는 20년이 넘는 변호사 개업시절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