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권 부여...정부, 법개정 방침

정부는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을 5천만원선이하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에 강력한 선거비용 실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특히 선거비용과 관련,중앙선관위 실사결과 국회의원당선자가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자동적으로 당선무효토록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보장된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은 대략 1억원정도이지만 이를 지키는 후보는 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십억원의 선거비가 투입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기본적인 선거경비등을 포함한 법정선거비용을 5천만원선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법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실사권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인력이나 기능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그같은 점을 감안해선거구중 이의신청이 있는 지역에 한해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실사토록 하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