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면허증 반납시 슈퍼서 일반의약품 판매 검토"
입력
수정
보사부는 약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총폐업등 국민의 건강권을볼모로 한 관련단체의 집단반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6일 의약분업과 약사의 한약조제 일부제한등 이미 발표한 약사법개정시안의 기본골격은 이해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이들 단체의 집단이익을 앞세운 행동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대한약사회가 에정대로 9일 면허증을 일괄 반납하고 폐업에 들어갈 경우 군,구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동,리단위로 확대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각 병,의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6월 일제휴업에 이은 총폐업결의를 계기로 약국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긴급명령권을 발동, 불이행업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릴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약국이 일제히 문을 닫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앞으로 수퍼마킷등에서도 전문치료제를 제외한 소화제, 진통제, 드링크류등 일반의약품(OTC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시위등 집단행동에도 주도자처벌 등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송정숙 보사부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보사부가 마련한 약사법개정시안은 장기적인 의약정책을 토대로 시민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장의 한약분쟁을 해결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의약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송장관은 "정부도 국민도 장기적으로는 양,한방 모두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한방의 경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조제권분쟁은 의약분업 실시전까지 약사의 한약임의조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