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혐의자등 정보수집...내일 1천1백67명 재산공개

새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이상 공직자(선출직포함) 1천1백67명의 등록재산이 7일 일제히 공개된다. 재산공개대상자중 행정부(7백9명) 대법원(1백3명) 중앙선관위(19명) 소속공직자들의 재산등록내용은 7일자 관보에 게재되며 국회(3백25명)와 헌법재판소(11명) 소속공직자의 재산내용은 자체 공보를 통해 공개된다. 재산공개에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 각 윤리위별로 3개월동안 재산공개내용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실사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미 상식적 수준이상으로 재산이 많거나 투기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등록마감이후 한달간 내사를 통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재산공개대상자중 공직을 이용한 축재혐의자 증여세및 상속세 탈세혐의자 불성실신고자 명백한 부동산투기등에 대해3개월동안 집중실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