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익 앞세운 불법행위"...관계장관회의,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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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총폐업등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관련단체의 집단반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보사,교육,내무,법무등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약분업과 약사의 한약조제 일부제한등 이미 발표한 약사법 개정시안의 기본골격은 이해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이들 단체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 불법행동은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대책회의에서 대한약사회가 예정대로 9일 면허증을 일괄 반납하고 폐업에 들어갈 경우 군,구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동,리 단위로 확대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각 병.의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