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집단 행동 금지하는 긴급명령제도 도입...보사부

보사부는 6일 약사들의 집단 휴.폐업을 금지시키는 긴급명령제도를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도입키로 했다. 보사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있는 약사들이 단체행동으로 국민의건강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보사부는 의사가 집단 휴업에 들어갈 경우 보사부 장관 또는 일선 시.도지사가 휴업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된 의료법의 관계조항을 본떠 긴급명령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