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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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아온 이후 다가구주택을 지어 분양하지 않고 임대에만 사용해 온 소유자들의 양도세부담이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다가구주택이 지금까지 단독주택으로 간주돼이를 팔았을 경우에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공동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이같은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부도 대법원판결이 나온 이후 일정면적 이상의 다가구주택을다세대주택의 범주에 포함, 공동주택으로 인정할 방침이어서 임대용으로만 사용하던 상당수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은 일시에 1가구 다주택소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에따라 정부정책을 믿고 다가구주택을 건설, 임대용으로 사용해 온 선의의 다가구주택소유자에 대한 구제책이 시급한 것으로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단독주택으로 분류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가 따로 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데다 다가구주택에 부가되는 취드가세와 부가세는 현재와 같이 일정규모를 넘은 고급주택을 기준으로 세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어 취득세취소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