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화물차의 미터요금제 폐지,구역화물요금제 도입

용달화물차의 미터요금제가 폐지되고 거리체감방식의 구역화물요금제가이달중 도입된다. 또 6개권역으로 나뉘어 해당지역내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구역화물운송업도전국으로 영업지역이 확대된다. 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이달 하순께부터 시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미터요금제인 용달화물차의 요금체계를 바꿔 미터기를 없애고 구간에 따라 신고요금을 받는 구역화물요금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현재 기본요금 2천2백원(5 )에 5백 당 1백50원씩책정돼 있는 용달화물(1t이하)요금이 25~3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