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어음할인료 돌려받은 백양 고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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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청업체로부터 어음할인료를 되돌려 받은 백양(대표이사 서태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백양은 하청업체에 장기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료 2억8천3백65만8천원을 늑장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뒤 다시 지급했던 어음할인료중 1억8천5백32만5천원을 납품단가를 깎는 방법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하도급법상 행위자와 법인 모두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