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지 지분 부족땐 건설회사가 배상해야...소보원

아파트 대지 지분이 부족할 경우 입주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소비자 피해구제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고승주씨등 3백17명이 광주시 소재 라인주택을 상대로 청구한 아파트대지부족분 보상요구에 대해 라인주택이 9천3백42만6천원을 보상토록 결정했다. 고씨 등 청구인들은 입주한 후 92년11월 등기시계약서와 등기부상에 대지지분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돼 보상을 요구했었다. 소보원은 라인주택이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에서 정한 대지지분 감소인정범위인 2%를 넘어선 부족분이 생긴 점을 감안,인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3.68%를 분양가격으로 환산해 10월4일까지보상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