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빚보증 해소계획서 제출 한달간 연장...공거위

30대그룹 1백74개 계열사에 대한 상호빚보증 해소계획서 제출시한이 한달 연장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대해 과다한 빚보증을 서준 1백74개 대기업에 대해 당초 이달말까지로 되어 있던 연도별 빚보증 해소계획서 제출시한을 다음달 28일까지로 늘려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해당 기업들과 주거래은행들의 준비기간이 더 필요해 진 점을 감안해 제출시한을 한달더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관계법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상호 빚보증이 자기자본의 두배를 넘는 대기업(30대 그룹 5백39개 계열사중 1백74개사)은 이를 96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데,공정거래위는 초과 빚보증 해소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당초 이달말까지연도별 해소계획서를 주거래은행과 상의하여 제출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