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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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화물차, 시외버스, 중기 등 대형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작기술 향상에 따라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급격히 증가, 대형차량들이 난폭 및 과속운전으로 소형차에 위협을줄 뿐만 아니라 대형교통사고를 빈번히 일으키고 특히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형화물차,시외버스, 덤프트럭을 포함한 중기 등에 대해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과속방치장치 부착은 EC가 지난해 6월 총중량 10t 이상의 승합및 12t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호주 및 영국은 지난 91년 1월1일부터 5t 이상의 승합 및12t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