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투금 CMA업무 2개월정지...은감원, 사장등6명 형사고발

은행감독원은 7일 대구투자금융의 CMA(어음관리계좌) 불법전산조작과 관련,회사에 대해 CMA업무를 8일부터 오는 11월8일까지 2개월간 정지하고 조작에 관여한 량태석사장등 6명을 형사고발 했다. 은감원은 대구투금의 "긴급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금융실명제실시 첫날인 지난달 13일 양사장의 지시로 각각 22억1천3백만원과 31억8천1백만원이 무기명및 가명으로 예탁돼있던 고객의 CMA계좌를 11일자로 불법 소급인출,같은 날짜로 실명의 CMA계좌를 개설해 입금토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양사장은 지난달 13일오전 임원회의중 관련고객으로부터 실명소급전환을 요구받고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전산실장에게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가 17일 이를 원래의 무기명및 가명계좌로 환원처리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양사장은 해임권고, 이재용전무및 최성식상임감사에 대해선 1개월간의 업무집행정지,이종배상무및 홍재봉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및 과태료부과등의 관련임직원10명에게 제재를 내리는 한편 양사장등 임원전원과 김소상전산실장등 6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