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전국 그린벨트 거래동향 투지조사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이들 지역에서의 투기 조짐이 발견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권을 위주로 전국 그린벨트 지역의 거래동향 조사및 투기단속에 나섰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최근 그린벨트 지역내의 증.개축을 포함,각종 건축행위에 대한 완화방침이 발표된 뒤 이들 지역의 땅값이 뛰고 투기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같은 현상은 서울 서초구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9일 까지 이틀 동안 건설부직원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및 각 시.군.구별 지방합동단속반을 가동,*서울의 은평구와 서초구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군,화성군 *인천시 남동구 *부산권 전체 *대구시 동구 *광주시 광산구 *대전시 유성구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연기군 *전북 전주시 *전남 담양군,장성군,여천시 *경북 달성군 *경남 마산시,충무시,양산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및 단속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의 최근 땅값 동향및 거래량 조사,토지거래허가제 운용상태 및 부동산중개업소 점검,현지 주민 상대의 탐문조사를 통한 분위기 점검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조사지역내의 *전체 거래지표 *외지인 거래지표 *기간별 증여현황 *증여받은 사람의 거주지별 현황을 파악할 예정인데 특히 최근의 땅값 동향을 용도지역별,지목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개발사업 등 땅값 상승 요인이 있는지의 여부를파악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조사 결과 투기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금출처 조사및 세금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장 증여의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